[천왕봉]감염병 예방법

정영효 (논설위원)

2020-07-06     경남일보
최근들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선을 넘어서고 있는 등 진정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어기는 일부 몰지각한 위반자들 탓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071명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 중 492명은 기소(구속 10명)됐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됐다. 게다가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람도 110명이나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반자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는다. 이에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존 벌금형 보다 높은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반자가 줄지않고 있어 걱정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격리조치·집합금지·집회금지 위반 등이다. 지금도 이러한 위반이 거림낌없이 행해진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더 강화되어야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식에 대한 자각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정영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