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초등학교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020-07-07     여선동
함안군은 가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에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아라·가야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준공했으며 추가로 국고보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호암·산인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준공했다.

1단계로 설치 완료한 아라·가야초등학교의 신호 및 과속 단속은 7월 1일부터 정상 운용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단계로 설치한 호암·산인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12월부터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