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2020-07-07     김응삼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진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장기화로 농민들의 농업 경영과 농산물 소비부진, 인력난 등 최악의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상위법 제한 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