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 등 도민 가족 입장객 요금 할인

2020-07-07     정희성
진주시는 8일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대상장소는 진주성을 비롯해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 등 5곳이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을 말하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며 보호자는 부모, (외)조부모이다.

다만 보호자나 아동 중 1명은 경남도민이어야 한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가족단위 관림객들이 많은 이용을 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