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0-07-08     이용구
거창군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7월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