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천 항공MRO사업의 명운

이종범 (남부권 사천국제 신공항 유치 운동본부 회장)

2020-07-12     경남일보
인천공항에서 항공MRO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 국제 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두고 사천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날 사천 항공MRO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의회와 많은 분들의 설득으로 사천시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접수하게 된 사업이다.

항공 MRO사업을 지정 받기까지는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응원과 노력의 결과로 국토부가 2017년 12월 19일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항공 MRO사업 지정의 결과물은 오로지 사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고진감래 (苦盡甘來)끝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

사천시에서는 2023년도 준공목표로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에 항공 부품산업 등 어려운 현실에서도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9조 1항 목적사업 변경을 위하여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에 인천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자체간 무한 경쟁시대 임을 절실히 느낀다.

한국항공공사법 제9조와 한국항공공사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 9조(사업) 정면 배치되는 법률안을 개정 발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 전진 기지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 MRO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한 만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천시를 대표하는 리더들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때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공항에 비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천의 항공MRO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항공우주산업 메카인 사천이 잘되면 인근 진주, 고성, 산청, 남해, 하동이 잘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경남도가 잘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정관계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종범 (남부권 사천국제 신공항 유치 운동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