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교사채용 비리 2명 구속·2명 불구속

2020-07-13     김순철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재단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2018~2019학년도 도내 E사립고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박탈하기위해 수수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아들인 A씨(60)는 브로커 B씨(56)와 공모해 2018년도 E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 C씨(현 E고 정규교사)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어 2019학년도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 D씨(현 E고 교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B씨와 D씨는 공모, 2019학년도 E고 정규교사 채용 청탁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위해 차용증을 작성,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익 취득원인을 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했고, 해당 교원들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경남교육청 및 해당 학교법인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창원지검은 향후 채용 비리 등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