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앱 설치·인터넷 주소 누르지 마세요”

경찰청,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우려 주의 당부

2020-07-13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이 금융기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1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도 향상 및 대출 절차라 안내해 특정 링크를 전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정기능이 있는 ‘Team Viewer’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이 설치하라는 어플은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로, 이를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며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627건이 발생, 피해액 95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피의자 10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사이트 광고 또는 단체문자를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수금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로 현금전달책을 모집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와 같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