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희생만 강요” 상공계 “아쉽지만 수용”

최저임금 결정에 상반된 입장

2020-07-14     강진성·정희성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130원)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상공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반면 상공계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과오를 또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 2.7%가 가장 낮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라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가 처음 요구한 1만 원보다 1280원이 적게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남지역본부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과오를 다시 저지른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이에 우리는 이의 제기를 뛰어넘는 저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놨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성·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