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8억원 상당 탄소배출권 확보

7만3631t 초과 감축...기후변화 선도도시 토대 마련

2020-07-14     이은수
창원시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끝에 7만 3631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09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창원시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3만 6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정부할당량 대비 6만 6591t을 감축한 결과다. 창원시는 2018년 이월량인 7040t과 합산해 7월 현재 총 7만 3631t의 잉여 배출권을 보유 중이며 이는 현제 시세인 t당 2만 5000원으로 계산하면 18억원에 상당한다.

시는 잉여분인 7만 3631t 중 5만t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2만 3631t을 매도해 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창원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