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원 사전 면담제’ 도입

담당자 의견 충돌 시 허가과장 대면 제도화

2020-07-14     박준언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면담 신청 민원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다. 민원인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