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시 수상 태양광발전 불허 적법"

한수원 ㅅ상태양광 설치 제동

2020-07-16     양철우
밀양시가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댐인 안태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6일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밀양시를 상대로 “설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설치사업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인근 마을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하수 오염 우려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 마을 주민 생존권 위협 주장 등이 불허가 처분 사유”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에 대한 명확한 개연성은 입증할 수 없지만 위해 사항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밀양에 추진하는 ‘삼랑진 양수 태양광 건설사업’의 하나로 안태호에 총 7㎿(수상발전 4.3㎿, 육상발전 2.7㎿) 규모 설비 공사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