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 신설 추진

서일준 의원 “민생치안 확보”

2020-07-20     김응삼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거제)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필요 장소 제공,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연수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와 주민의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