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인중개사협회, 무등록 업체 단속

2020-07-21     김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4~6월 도내 무등록 불법중개업체를 단속해 모두 1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무등록중개 행위 1건, 표시광고 위반 4건, 유사명칭사용 위반 6건 등 총 1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남도, 시군구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오는 8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생활정보지, 카톡, 밴드, 유튜브 등 SNS을 통한 부동산 표시·광고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