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에 숨어 옆 칸 훔쳐본 40대 남성 입건

2020-07-21     이은수
마산동부경찰서는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40대 중반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가 변기를 밟고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1시간 20분정도 머물렀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다”고 진술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