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23     정희성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23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인의 경우, 연령, 근속, 계급 정년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20년 동안 복무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전역, 퇴역하는 경우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복무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 복무 후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군인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 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중·단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군인의 실업보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