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국토균형발전 역행” 본회의서 반대 건의안 채택 ‘국립묘지법’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20-07-23     김순철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정열의원(사천1·통합당)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은 이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사업 집중 육성정책에 역행하고 국책사업에 중복투자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천에서 추진중인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정열 의원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돼 국가적으로 검증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사천이 항공MRO 사업의 최적지인 만큼 정부는 사천에서 추진중인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8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이 결의안은 광복 75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현충’의 의미를 퇴색시키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이장하고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제환경위원장이 제안한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와 정부에서는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