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들 도대체 왜 이러나?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 잇따라 의회, 윤리강령·청렴결의대회

2020-07-23     이은수
창원시의원들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일탈된 행동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희정(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10분께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아파트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벌금 1000만원에 지난 14일 약식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23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족들 단체대화방에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호(54)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족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가는 등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여러 건이 발생해 자정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창원시의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령·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창원시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수행 시 의원 품위 유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도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의 솔선수범 등을 결의하며 올바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