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허홍 시의원 자유발언' 강력 비판

지방자치법 위반한 도 넘은 발언

2020-07-27     양철우
밀양시는 허홍 시의원의 지난 16일 ‘특혜 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반복적 악의적인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27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밀양시는 이날 몇 년간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허 의원의 수위가 그 도를 넘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11만 시민의 대표인 밀양시장과 1000여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허 의원이 제기한 명성ENG사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2012년부터 지역의 농공단지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명성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한 사항으로 상부기관의 감사 등에서도 계약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 이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한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유지와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가격이며, 특혜라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7면 「밀양시, ‘허홍 시의원 자유발언’ 강력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허홍 의원의 의회 본회의 중 ‘특혜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라는 5분 자유발언 내용 관련,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반복적, 악의적 발언’이라는 취지의 밀양시의 입장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홍 의원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