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주택가·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주민 반발

골프공 소음·학습권 침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2020-07-28     손인준
양산시 교동 일대 인근 야산에 대단위 골프연습장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사가 한창인 이 지역은 주거지에다 3곳의 학교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아진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아 교동 산 79-8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61㎡ 규모의 골프연습장 (70타석·110m 거리)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학습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일대 인근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A·B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밀집지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며 “골프연습장이 문을 열면 주민들이 주야로 골프공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주거지 부근에는 A고교 등 3곳이나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경사가 심해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에 따른 대형 재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A교회를 비롯한 인근 3개 학교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공사 중에 있다”며 “소음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준의 대책수립을 조건으로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