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기지원사업 받기 쉬워진다

신청요건 개선, 지원범위 확대

2020-07-29     강진성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신청 기업의 재기를 돕고자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사업으로 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기존에는 간이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회생신청 전에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생신청 후에도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대상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소기업·중기업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회생기업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및 사업 참가신청은 제조혁신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mssmiv.com)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35, 02-2106-7457) 및 지역본지부에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