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

‘2+2년’ 보장·상한제 ‘5%룰’ 통합당 퇴장…일사천리 진행 김도읍 “절차 위반 고발 준비”

2020-07-29     연합뉴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임대차 법안이 소관 상임위도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