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메시지 조작 증거제출 사범 기소

2020-07-30     김순철
창원지방검찰청은 성폭력 사건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아들을 시켜 조작,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A씨(47)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성폭력범죄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앱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그렇게 입고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네.’, ‘나가게 안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 걸세. 증거도 있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게 한 뒤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항소심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항소심 공판검사가 디지털포렌식팀에 의뢰, 분석결과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