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학가 임대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당초 예정보다 3주 연장…14일까지

2020-08-03     박철홍
진주시가 ‘대학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24일에서 8월 1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규일 시장이 매달 실시하는 ‘시민과의 데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건의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시행됐다.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신청기간이 각 학교별 방학기간과 중복돼 많은 임대인과 대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신청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방문, 등기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초 10일간 4건 이상의 진주생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해당 월별 2건 이상 제출로 변경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기간도 5~6월에서 3~6월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2개월분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