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위험 노출에도 뒷짐

명덕초 앞 불법 주정차량, 노점상 무단점거

2020-08-03     정규균

 

3일 오전 창녕군내 전통시장 맞은 편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이 차선 1개를 무단 점거한채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규역내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적발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주차는 물론, 마치 자기 지역 인양 2차선 도로를 점거한채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오징어를 파는 1t 차량은 2차선을 점거한 채 학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불법주차를 한 상태다. 그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 경고용 표지판 바로 밑에서 화분과 조경수들을 역시 2차선 차로에 전시한채 장사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등 이곳을 지나는 군민들은 학생 안전을 우려하며 관계당국의 늦장 단속을 지적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30대 여성은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불법주정차등의 행위 경고 현수막과 표지판이 있는 데도 1개 차선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 데도 단속해야 할 군공무원과 경찰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열을 올렸다. 또 다른 군민은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다”며 불법 주차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나무랐다.

한편 이에대해 군 교통계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만 말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