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스쿨존' 계도기간 최다 신고는 "예하초 앞"

도내 신고 최다 지역은 김해…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돌입

2020-08-03     백지영
진주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예하초등학교 앞으로 나타났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8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평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제외되지만, 4대 불법 주정차(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연중무휴 주민신고를 받는다.

주민신고제 본격 운영을 앞두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6월 29일~7월 27일) 동안 진주지역에는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날짜와 시간대를 제외한 실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 22명에게 계도장을 발송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맞닿은 학교 별로는 예하초등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초등학교 4건, 초전초등학교 2건으로 나타났다.

동진·망경·배영·봉래·봉원·정촌·주약·진주·평거초등학교는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예하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은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와 접해 있지만 후문이 원룸촌과 맞닿아 원룸 주민들의 불법주정차가 자주 이뤄지는 곳이다.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거주 학생의 경우 후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후문 쪽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 장소다.

다음으로 접수가 많이 된 신안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가 아파트·상가와 인접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이 잦은 장소다.

시는 학교 인근 도로 사정과 학생들의 통학로 등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주 출입구를 정문과 후문 중 어느 곳으로 할지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황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황색 복선으로 변경하는 작업과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도 완료한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모두 382건(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51건을 기록한 김해시가 39.53%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22.25%, 거제시 11.78%, 양산시 9.95%, 진주시 6.28% 순이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