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단체 최초로 형식적 의사봉 폐지

2020-08-03     정만석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형식적인 의사봉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을 선언하는 의미로 사용된 의사봉이 그동안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서 특히 의사봉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나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1966년부터 판사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 낭독으로 판결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봉 사용과 관련한 유래와 연혁도 불분명하고 의사봉 형태나 크기, 사용 목적, 기준에 대한 명백한 기록이나 자료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는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문화를 혁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의사봉을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 의사 결정 효력은 결정사항 낭독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를 다시 한번 살피고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