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폭행 어떤 이유든 정당화 될 수 없다

2020-08-04     경남일보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직사회도 폭행사건에 휘말려 문책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하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민원인 공무원 폭행 사건 엄정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란 성명서를 냈다. 이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최근 김해 창원, 거제 등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민원인 60대 A씨는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인근 개인사유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여러 차례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무원 B씨는 지난 7월 30일 민원현장인 선학초등학교 정문앞으로 확인을 나갔다. 약속 시간 15분이 지난 후 도착한 민원인 A씨는 다짜고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와 위협을 받아도 단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행이 묵인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이유든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해결하기보다 속이 상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문제점을 따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폭력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권력을 비웃는 공무원은 폭행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