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기계 '반값 임대료' 연장

2020-08-05     손인준
양산시는 코로나19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에도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중단 등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농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