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2020-08-05     여선동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미만, 월세 5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받으며, 임차료를 선 납부한 것에 대해 향후 내역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와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055-580-2544)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함안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