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2020-08-05     박철홍
진주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지난 7월말까지 1100세대 7억 32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 400만원을 추가 배정, 총 18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