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촬영 현직교사 2명 파면

2020-08-10     임명진
속보=경남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현직교사 2명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본보 7일자 4면 보도)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5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중에서 최고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들 심의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위해 이번 사안에 처음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