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08-12     정규균
창녕군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군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가 발송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