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해야”

2020-08-23     김응삼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거제)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선박 시운전은 선박 건조 공정 중 중요 요소로 포함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 보세 공장으로 운영되는 국내 조선사 조차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본의 경우 관세 환급을 받고 있다”면서 “WTO ‘수출 보조금 협정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상에도 포함된 유류가 보세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동 대응을 촉구해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