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 판단”…박대출 “이해찬 책임져라”

2020-08-25     김응삼
보건복지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보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최근 복지부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시를 내리고 올해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일부 장소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지난달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향소 운영기간 동안 약 2만 여명 이상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