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나쁜 부모 방지법’ 대표발의

2020-08-27     정희성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나쁜 부모(배드 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하면서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수령해가는 ‘나쁜 부모’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피해자 A양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달 9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포퓰리즘식으로 아동 수당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아동보호 3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