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관련 미검사자 법적 조치

미검사 확진 시 구상권 청구…시민 안전 위협 일벌백계

2020-08-28     연합뉴스
경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되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까지 감염시킨 40대 여성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 반드시 본보기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