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비대면 종교활동 현장지도

2020-08-31     이은수
김병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를 대상으로 비대면종교활동 지원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 지도를 지난 30일 실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과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소규모 교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안내하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돼 있다

김병두 구청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이 종교활동 과정에서 감염자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만이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 만큼 최대한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