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민연금법' 대표 발의

2020-09-02     김응삼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 ‘국민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 만 산입기간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취지 전반을 재검토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도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