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상습 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2020-09-03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9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지인 창원 한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결혼을 해 앞으로 배우자와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