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PC방·노래연습장 오늘부터 영업가능

시,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풀어

2020-09-06     박철홍
진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등이다.

집한제한 전환에 따라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통분담을 함께해 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조치이다”며 “고위험시설 운영자께서는 중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출입자 발열확인 및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