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친환경·위생처리 법안 마련”

정점식, 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2020-09-07     김응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7일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실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평균 85만t(어업생산량 기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지만 2019년 기준 굴패각이 전체 30% 이상인 28만t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는 비료와 사료 등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미처리되거나 방치돼 굴 패각 처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은 “청정해역의 오염 방지와 수산인들의 어업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항상 조성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