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9월 토지분 재산세 37억4200만원 부과

2020-09-09     이용구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520건에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이다.

군은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농경지와 주택 등 피해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