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09-09     김응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국경일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노인의 날(10월 2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하 의원은 “공휴일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휴일의 일수가 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률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인의 날의 국가 공휴일 지정 추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