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청탁 금지법’ 포함 추진

박대출 의원,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2020-09-09     김응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그동안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어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