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대포통장 근절' 특별법 대표 발의

2020-09-14     김응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은행이 통장 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한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