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아파트 허위·강제분양 금지 추진

2020-09-16     김응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16일 건설사 자서분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법령이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 임에도 그간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