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작업 중 숨진 해경 순직 인정

2020-09-17     박도준
통영 해상에서 구조 작업 중 숨진 해양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6월 사망한 통영해경 소속 고(故) 정호종 경장(34)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6월 6일 통영 홍도 인근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입돼 구조 로프를 설치한 뒤 실종됐다가 이튿날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도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