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누락 신고 책임 물어야

2020-09-20     경남일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후보 때 신고한 액수보다 1700억원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재산(지난해 12월 말)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5월 말)을 분석해 발표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늘었다. 재산 증가 원인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와 신고 부동산 증가였다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말 국회공보에 공개된다. 선거때는 재산내역과 학력 등 관련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이렇다 보니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은 후보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은 250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시절 제출했던 재산 내역이 비공개되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당선자에 한해 재산, 학력, 범죄경력 등 후보자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선관위는 선출직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기준을 바꾸고, 각 정당들도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걸러내고 막아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