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2020-09-21     안병명
함양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때문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 관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할 때,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함양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포상금액은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 “가족과 이웃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병명기자